INNOK-식의약 GMP,인허가 컨설팅





    [ 소식자료 게시판 ]

외용소독제는 의약외품, 소독용에탄올은 의약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nnok 연락처 :
댓글 0건 조회 1,693회 작성일 20-06-02 00:49

본문

의약외품은 외용소독제(분류번호 46000)으로 고함량 에탄올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부직포에 배포한 항균 물티슈도 의약외품에 해당하고, 물티슈의 주성분도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손 및 피부의 소독,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 의료용구의 소독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