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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평가(심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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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nok 연락처 :
댓글 0건 조회 2,019회 작성일 20-05-20 04:21

본문

 HACCP 적용분야는

  •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에 식품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한 이래 2006년 배추김치, 2014년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 및 100억 매출업체, 2016년 순대·떡볶이떡(떡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매출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신청업소에 대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적용대상


적용업종세부업종 및 적용품목
식품제조·가공업소과자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커피,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김치류, 젓갈류, 조림식품, 절임식품, 주류, 건포류, 기타 식품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영양소, 기능성 원료
식품첨가물 제조업식품첨가물, 혼합제제류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집단급식소

 

HACCP 인증심사절차와 기준을 붙임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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