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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관리자는 KGSP 기준에 관한 교육과 약사연수 교육 둘 다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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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nok 연락처 :
댓글 1건 조회 2,677회 작성일 20-05-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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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체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일 년에 한번 8시간씩 KGSP교육을 의무로 들어야 한다.

이는 도매업 KGSP법상 의무교육이며, 도매관리약사는 이외에 약사회에서 주관하는 약사연수교육 8시간 또한 이수해야 한다.

 

즉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KGSP교육 및 약사연수교육 두 가지 모두 들어야 하는 것.

그러나 도매관리약사가 KGSP교육 8시간을 그 해 이수했다면, 약사연수교육은 그 절반인 4시간만 들으면 된다. KGSP교육을 들으면 약사연수교육 4시간을 인정해 주는 셈이다.

 

지난 2009년 까지만 해도 도매관리약사는 KGSP교육 8시간을 이수했을 경우, 약사연수교육을 따로 듣지 않아도 됐다. KGSP교육으로 약사연수교육 8시간까지 인정해 줬다.

 

이후 2010년부터는 약사연수교육이 4시간만 인정돼 KGSP교육을 들어도 따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법이 바뀐지 3년째지만 아직도 도매협회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많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사연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지부별, 분회별 교육시간표를 잘 알아보고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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