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K-식의약 GMP,인허가 컨설팅





    [ 소식자료 게시판 ]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의 면혀대여 및 겸직 가능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nnok 연락처 :
댓글 2건 조회 7,721회 작성일 20-05-19 19:30

본문

 

귀 청(식약청)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복지부 검토 의견입니다.

 

(1) 관리약사 고용 의무화 관련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보관?유통과정에서의 품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확보를 위하여 입/출고시 품질 확인, 보존 및 관리상황 확인, 시험검사, 불량의약품의 폐기 등 품

    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복무형태 등 근무기준 마련 관련

  약사법 제45조제5항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도매상의 관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다만,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 등과 관련하여 의약품도매상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한 관리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불량의약품의 유통 등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리약사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도매상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 될 뿐 아니라, 업소마다 업무(거래량) 등이 차이가 있고, 향후 고용시스템의 흐름 등을 고려컨대 복무형태  근무시간등 근무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최근 대법원에서도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결(2008. 2. 24)

 

대법원 "약사 월급 60만원 면허대여료 아니다"…원심파기


도매업체 관리약사도 주 1~2회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도매상에서 주 2회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 관련 약사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6년 피고인 약사가 1주일에 2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월 6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면허대여료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도 이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면허증 대여에 관한 약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었다.

피고인 이전에 근무하던 2명의 관리약사는 이 같은 판결에 승복해 스스로 면허대여임을 인정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허대여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도매 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면허대여의 의미와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월급 60만원은 면허대여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 판시 도매상이 당뇨검사용지만을 취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상근 관리약사를 둘 필요가 없었던 점, 계약에 따라 일주일에 2번 출근해 관리약사의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 일일 출고 품질검사대장에 결제를 해줬다는 점은 면허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5조 제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해석·적용을 잘못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해 대법관과 일치된 의견을 주문할 것을 판결했다.

피고인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중(제 57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 제2항 제1호 등) 관리약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업무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의 고유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약사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데일리팜, 2008.2.16 >



"도매 파트타임 관리약사 면대 아니다" 판결
  수원지법, 대법원 판결 수용…약사 무죄 확정


도매업체에 주 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1심과 원심(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던 이번 재판에서 결국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

J도매에 근무한 S약사는 지난 2003년 약 2개월간 당뇨검사 용지의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상담업무를 1주일에 2일 출근해 수행하고 대가로 월 6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S약사는 근무와 동시에 학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당 도매는 규모가 작고 품질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하나의 품목만을 취급하는 곳이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2심)에서는 "도매상으로부터 지급받은 60만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면허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여료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S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결국 S약사는 원심(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구 약사법 제 5조 제 3항에 정한 면허증 대여에 관한 법을 오해하고 그 해석을 판결 결과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S약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매관리약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피고측 변론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Law & Pharm)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로 서류에 서명을 한 것처럼 약사로 행세를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보아야 하나 약사 아닌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경우라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지 무자격자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조항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을 뿐, 현행 도매상 관리 기준의 업무는 약사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만 하는 전문 업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 데일리팜, 2008. 9. 2 > 

댓글목록

profile_image

tearing님의 댓글

tearing 작성일
profile_image

tearing님의 댓글

tearing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