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청전에 꼼꼼이 사전검토 받고 정확히 신청해야 수수료 두번 안 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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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는 내용은요
1.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4.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5. 삭제 <2018.10.25>
6.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의약품등의 허가·신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
절차는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애매한 것만 신청하세요. 식약처 직원은 매우 바쁘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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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hwp (118.4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2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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