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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기준과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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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nok 연락처 :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0-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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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그냥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죠~

기 분류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분류번호는 소염진통제, 거담제 등 효능효과로 구분할 때 그 기준을 말하며 일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품목신고허가신청시 신청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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